2020년 건전한 음주 및 금연문화 조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20년 건전한 음주문화 및 금연문화 조성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0년 건전한 음주 및 금연문화 조성사업 나. 지원규모 : ₩ 90,000,000(금 구천만원) 다. 사업내용 :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금연문화 조성사업 추진 라.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보건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보건 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1.2.(목) ∼ 2020. 1.3.(금)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2020 . 1. 3.(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청남도 건강증진식품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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