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소비자대회”에 대한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
충청남도지사
1. 사업 내용 및 지원 대상 가. 사 업 명 : 충청남도 소비자대회 나. 지원규모 : ₩8,000,000원(금팔백만원정) 다.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1. 라. 주요 사업내용(안) ❍ 합리적 소비생활 및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취약계층 소비자교육,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전시회 개최, 기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마.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바. 지원 제외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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