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업 명 : 장애인 관련 사단법인 기능보강 사업(행정업무용 컴퓨터 지원)
2. 사업 기간 : ‘19. 9월 ~ 12월
3. 지원 규모 ❍ 지원단체 : 1개 단체(법인) ❍ 총사업비 :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단법인 중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장애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장애인) ※ 제외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이나 단순한 친목단체
5.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1차)사업 소관부서 심사 ⇒(2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6.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10. 8.(화) ∼ 2019. 10. 11.(금) / 3일간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10. 11.(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전자우편 : woojanghoon@korea.kr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법인)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충남도청 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서 서식다운
7.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최근 3년간 법인 사업시행의 효과성 및 봉사활동 실적,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선정단체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신청서류 일체에 허위사실 기재,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애인복지과(041-635-427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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