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제16조 및「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9조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기초)환경교육센터 신규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1. 15.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1. 사업 개요 ❍ 목 적 :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 네트워크 거점 기능 수행 등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 조성 ❍ 사 업 명 : 지역(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 주요 사업내용 - 환경교육 정보 취합 및 제공 - 도민 환경교육 -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보급 등
2. 응모 자격(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 가. 대상 기관․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중에서 주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이 포함되어 있는 기관일 것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③ 민법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환경 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나. 시설 및 장비 ① 환경교육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환경교육시설과 교육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관리사무실을 확보할 것 다. 인력 ①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②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전담관리자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지정 대상 및 지원 규모 ❍ 지역(기초)환경교육센터 : 총 1개소 (20백만원(도비)) ※ 2019년 신규 지정부터 시군비 부담(50:50) ❍ 지정 기간 : 2019. 1. ~ 2021. 12.(3년)
4. 제출 서류 ① 지정신청서 1부(서식 1) ② 기관(단체) 소개서 1부(서식 2) ③ 사업계획서 1부(서식 3) ④ 유사 사업실적 및 최근 1년 이내 주요 사업실적(서식 4) ⑤ 교육시설 및 기자재 현황(서식 5) ⑥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6) ⑧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 증빙서류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5. 서류 교부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18. 11. 15.(목) ~ 11. 29.(목) ❍ 제출서류 교부 : 공고일 이후 인터넷 활용 - 신청서류 양식은 충청남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후 활용 ※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 행정 → 도정공고 → 공고/고시 ❍ 서류 접수기간 : 2018. 11. 15.(목) ~ 11. 29.(목)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접 수 처 : 충청남도청 3층 기후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311호) • 우편접수 : 2018. 11. 30.(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기후환경녹지국 기후환경정책과 환경협력팀 지역환경교육센터 담당자(041-635-2712) ※ 우편 제출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수신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신청자 책임임
6. 심 사 ❍ 심사기간 : 2018. 12. 3. ~ 2018. 12. 18.(현장심사, 심의) ❍ 심사방법 : 심사점수 합산 고득점 순 기관(단체) 선정(단독신청의 경우 6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 주요 심의사항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참신성 -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 ※ (근거)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가이드라인(환경부 지침)
7. 선정결과 발표 ❍ 발표(예정)일 : 2018. 12. 21.(금) ❍ 발표방법 : 道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미 선정단체 통보는 생략함)
8. 기타사항 ❍ 제출된 관련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 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 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평가 및 정산 익년도 1월 중까지 전년도 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필요에 따라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실태 수시점검 사업완료 후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의무 매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은 반납 조치
❍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청 기후환경정책과 (041-635-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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