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및 지정률을 높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사업에 대해「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2. 사업기간 : 2019. 3월 ~ 2019. 12월(10개월) 3. 사 업 비 : 30,000천원(부가세포함) 4. 사업대상 : 100개소(일반음식점) 5. 사업내용 ○ 평가항목에 따른 위생관리 실태 점검 후 미흡사항 개선 조치 ○ 컨설팅 시 희망등급 별 구비서류 및 시설기준 등 행정 절차 지원 ○ 영업자 희망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기준으로 컨설팅 ○ 온라인 홍보마케팅을 통한 참여업소 대외 인지도 제고 등 ※ 사업 대상 업소 위생등급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제반사항 일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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