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일자리 사업의 체계적인 컨설팅과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도·시·군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19년도 충청남도 일자리 종합 컨설팅」사업의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0. 충 청 남 도 지 사
붙임 1. 2019년 충청남도 일자리종합 컨설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컨설팅 수행기관 공모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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