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 –217 호
「2019년 식생활교육사업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9년 식생활교육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생활교육의 지역 인프라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식생활교육 지원을 통해 도민 건강증진 및 지역 농산물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2019년 식생활교육 사업』수행기관 모집 공고임.
2019. 2. 1.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19년 식생활교육사업 나. 지원규모 : 금300,000000원(금이억육천만원) * 국비50%, 도비50% 다. 공모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식생활교육기관(충남 소재) - 식생활교육에 대한 전문역량이 있는 기관․단체* * 충남도 내 주사무실과 유사 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라.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최종사업계획서 및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 보조사업자로 최종 선정 후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의한 별도 서식으로 최종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필요)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금) ∼ 2019. 2. 13.(수)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9. 2. 13.(금)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남도청 농식품유통과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농식품유통과)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응모상황에 따라 세부사업별 구분하여 검토진행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필수사업 우선 선정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충남도청 농식품유통과(☎635-41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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