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9 - 293호
「2019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 및「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 및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2019년 지역언론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19년 지역언론지원사업 나. 지원규모 : 금310,500,000원(금삼억일천오십만원) - 관련 사업안내서 참조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안내서 참조
2. 지원절차 ○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3. 12.(화) 09:00 ∼ 2019. 3.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2019. 3. 15.(금) 18:00 소인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남도청 공보관실(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공보관실) ○ 제출서류 : 사업안내서 참조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행정-도정공고- 공고·고시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사업안내서 참조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보완 요청이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 등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와 충청남도 지역미 디어발전위원회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은 관련 사업안내서와 2019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 등을 따름(보완요구 시 즉시 보완) - 모호하거나,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경우 삭감되며, 교부신청 시 편성 불가 ○ 지원을 신청한 날 현재 국세・지방세・세외수입의 미납액이 없을 것 - 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제출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함 ○ 지원대상사 선정 후 교부신청 접수 전 도가 주최하는 사전 교육 참석 필수 - 일시/장소 : 2019. 4월중(교육장소 및 일정은 별도 공지)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 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언론사・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하며, 보조금 회수 조치일로부터 3년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음 ○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공보관 홍보기획팀(☎ 041-635-4912)으로 문의
붙임 1. 2019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안내서(콘텐츠 개발지원, 역량강화) 1부. 2. 2019년 지역언론지원사업 안내서(충남 미디어영상공모전) 1부. 3. 2019 지역언론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지침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5. 서식(콘텐츠 개발지원, 역량강화) 1부. 6. 서식(충남 미디어영상공모전) 1부. 7. 2019 지역언론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문 1부. 8. 2018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