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해결 청년캠프 수행단체 공모 공고
지역 사회혁신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사회문제 해결 청년캠프 사업」의 수행단체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4. 18. 충청남도지사
1.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 사회문제 해결 청년캠프(1개 사업) (단위 : 천원) 1) 주요내용 ∙청년・청소년 대상으로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방법론(디자인씽킹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체험형 캠프 운영 ∙후속모임을 통해 지속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연계 지원 ∙모집(홍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선정조건 ∙캠프 2회, 후속모임 1회 이상이 추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모집(홍보)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단체의 사회혁신 추진실적, 전문가 근무여부, 관련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정도를 심의시 우선 고려 3) 지원금액 : 20,000천원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지원금액 변경 가능
2. 사업 기간 : ’18. 6월 ~ 12월 3. 지원 규모 ❍ 지원단체수 : 1개 단체 *중복지원 가능 ❍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 민간경상사업보조 ※ 신청 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자부담시에는 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단체 운영․행사성 경비 제외) 4. 신청자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충청남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또는「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지원 제외 대상】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 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5.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1차)사업 소관부서 심사 ⇒(2차)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6.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4. 18.(목) ∼ 2019. 5. 3.(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5. 3.(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남도청(5층) 공동체정책관실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공동체정책관실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3부, 단체(법인)소개서 3부, 사업계획서 3부 비영리민간단체(법인)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3부 ※ 충남도청 http://www.chungnam.net/ (공고/고시란)에서 서식다운
7.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선정단체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 또는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조치함.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동체정책관실(041-635-366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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