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4.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독립운동가 독립의 길 투어 나. 지원규모 : 금9,000,000원(금구백만원) 다. 사업기간 : 2019. 8 ~ 9월 라. 사업내용 : 충남의 독립운동가 생가지 등 탐방 - 대상인원 : 200명 내외(도내 초ㆍ중ㆍ고등학생) - 운영횟수 : 5회(참가인원 모집 결과에 따라 운영횟수 변경 가능) 마.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바. 지원 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6.24.(월) ∼ 2019. 7. 8.(월) (15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접수 (2019. 7. 8.(월)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충남도청 저출산보건복지실 사회복지과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사회복지과 / jeongsangah@korea.kr)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서식은 충청남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사회복지과)에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사회복지과)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기타 내용은 사회복지과(☎041-635-42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관련서식 1부. 2. 지방보조금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