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방보조금(양성평등교육) 지원계획」공고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
충청남도지사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19년 충청남도 여성단체 양성평등교육 나. 지원규모 : ₩20,000,000원(금이천만원) 다. 사업내용 : 충청남도 여성단체 양성평등교육 라. 사업기간 : 9~11월 마. 대상자격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 (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공모해당 분야의 법인 및 단체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 (지부)를 두고 공모분야에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 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바. 지원 제외 대상 ◦ 단체에 대한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2년이내(2017~2018년)에 여성사회참여확대사업 선정 후 중도 포기단체 ◦ 국도비 보조받는 시설에서 본연의 업무로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신청 및 접수⇒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7. 15.(월) ∼ 2019. 7. 22.(월)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본관 5층) ◦ 제출서류 : 6건 - ➊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➋ 사업계획서 1부, ➌ 단체소개서 1부, ➍ 최근 3년간 추진실적 1부, ➎ 법인(단체)의 정관(회칙)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➏ 비영리민간단체증록증(사본) 또는 법인설립허가증(사본) 1부.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 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정책관실(☎041-635-4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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