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4월 9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2. 개정이유 ❍「도서관법」제22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을 충청남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자료복제 수수료 등을 신설 ❍상위법에 중복된 조항을 삭제 및 공공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보조사업에 대한 지출근거 반영과 그 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도서관법」제22조에 의거 충남도서관을 충청남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안 제3조) ❍ 「지방자치법」제139조에 의거 자료복제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안 제7조)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운영에 따른 기능 신설(안 제9조) ❍ 「도서관법」제30조에 의거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신설(안 제15조∼제20조) ❍ 도서관 협력 및 독서문화진흥 보조사업 지원근거 신설(안 제22조, 제24조) ❍ 사이버도서관 설치·운영 근거 신설(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년 5월 2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남도서관장(도서관정책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 전화 및 전송 : 041)635-8041, FAX 041)635-7999 ❍ E-mail : you217@korea.kr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담당자 유정숙(전화 : 041-635-80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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