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민선7기 도정추진을 위해 정무부지사의 명칭을 문화체육부지사로 변경 나. 문화체육부지사의 관장 사무 추가
3. 주요내용 가. 명칭변경(제4조 제1항 제1호) ❍ 정무부지사 → 문화체육부지사 나. 관장 사무 추가(제4조 제1항 제2호)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관한 사항 ❍ 도내 주요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다. 변경 및 삭제(제4조 제1항 제2호) ❍ (변경) 그 밖에 특별히 정무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 (삭제) 특별 현안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8.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041) 635-3600, FAX (041) 635-304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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