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토지관리과 |
문의 |
지적재조사팀(041-635-2865) |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수령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수수료 50,000원(충청남도 수입증지) |
신고기한 |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려는 시점 |
사무내용 |
◈ 민원 접수 및 검토 기관 : 충청남도 토지관리과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심사 및 검토(토지관리과)→결재(토지관리과)→통보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이 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주택법」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죄
나.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9조,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및 제352조의 죄
다.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4.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6. 제24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영업정지기간(폐업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법인
|
구비서류 |
1.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재무상태표 등 자본금을 확인할 수 서류 4. 영업소소재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인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 5. 영업소소재지 건축물대장(용도 확인) 6. 영업소소재지 사진(사무실 내부 및 외부) 7. 전문인력 사전교육 또는 연수교육 수료증(3년 이내) 8. 전문인력 요건 달성 증명 서류 9. 4대보험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전문인력 재직 확인) 10. 사업자등록증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관련법규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조,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
FAQ |
|
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85.5KB)[내려받기]
[미리보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hwp(80.0KB)[내려받기]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