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3549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안) 의견조회 공시송달공고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3차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서면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조회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2023. 12. 6 .~ 2023. 12. 20.(15일간)
3. 공고방법: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정비계획(안)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5. 담당자: 제주특별자치도 고동균 주무관(☎064-710-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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