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경영합리화 및 도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기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경 충남경제진흥원 출자·출연계획(안)타당성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견 제출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5월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심의결과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2.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의견제출처-주소:(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청남도청 소상공기업과 전화:041)635-3439,FAX 041)635-3092 4.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전화,팩스,인터넷(충청남도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직접방문 등 어느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이윤희(전화:041-635-343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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