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관련 ①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②사업장 대응 지침(7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축산물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중앙사고수습본부) -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역할 제시 나. 사업장 대응 지침(7판, 고용노동부) -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등 긴급 지원 추가 - 배치 전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 실시유예 개정 - 그 외 콜센터 안내, 마스크 사용지침 등 추가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1부. 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7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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