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17 - 585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청구취지 등 공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청구 취지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다 음
○ 청 구 자 : 오종설 님(1962년 10월 6일)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13 ○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 ○ 서명요청기간 : 2017년 5월 10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 (제외기간 : 2017년 4월 17일부터 2017년 5월 9일까지)
붙 임 : 1. 청구개요 및 청구취지 2.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3.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7년 4월 17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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