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축산물위생팀 041-635-4118 |
신청방법 |
방문/우편/민원24/기타(팩스 등)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만원(온라인신청시 9천원) |
신고기한 |
영업시작전 신고하되 허가증을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신고 |
사무내용 |
민원사무명에 표기된 영업을 하고자하는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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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서류검토→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결재→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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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구비서류 검토 2. 해당시설기준의 적정여부(공통시설 및 개별시설기준) 3. 건축물대장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공부확인 유의사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2. 신고전「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정한 사항 외에 관련법렬 위반 및 저촉여부 검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축장구조조정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작성방법 - 축산업가공업란의〔 〕는 해당란에 V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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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작업장 시설내역 및 배치도 각 1부 책임수의사 지정승인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함) 1부 검사위탁계약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지하수에 한함) 1부 건강진단서 사본(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1부 위생교육(6시간) 수료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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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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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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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영업허가 신청서.hwp(18.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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