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1) 허가 신청시 첨부서류(농지법시행규칙 제26조) ① 사업 계획서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③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시장·군수 허가사항인 경우 지형도 생략 가능) ④ 피해방지계획서(필요시) ⑤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시) (2) 첨부서류에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사업계획개요서 ㉮ 전용목적 ㉯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기간 - 착수시기, - 준공예정시기 ㉱ 시설물 배치도(농지전용면적의 적정여부 확인에 필요) ㉲ 자금소요액 및 조달방안(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 판단에 필요) - 사업착수에서 준공까지 소요되는 자금조달 방안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확보계획(해당되는 경우)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여부, 조성비 감면 대상 및 불법용도 변경 가능성, 전용면적의 적정여부 등 확인에 필요함) - 관리·운영자 - 임대·분양계획 등 ※ 공장의 경우 사용되는 원료, 창고의 경우 보관대상물품 등 명시
㉴ 계획 시설물의 환경오염 정도(농지전용허가제한 시설여부 검토에 필요함)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사업장 규모 ②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전용목적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에 필요) ㉮ 토지등기부등본 ㉯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락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소유권 입증서류를 첨부하는 경우는 제외) - 법원 경락에 의한 사용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지상권자의 사용 승락을 받아야 함. ③ 지적도 및 지형도 ㉮ 지적도(전용허가 받지 않은 농지의 불법 전용여부확인 등에 필요) - 3,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하고자 하는 구역을 정확하게 표시 ㉯ 지형도(농지이외 다른 토지활용 가능성, 농지집단화 정도 및 경사도, 농로·구거·농업용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가능성 검토 등에 필요) - 25,000분의 1이상의 도면에 전용예정구역 표시 - 농지전용허가권이 시·군·구의 장에게 있는 경우는 생략가능 ④ 피해방지 계획서(해당될 경우에만 첨부) ㉮ 농업생산기반 또는 도로가 폐지되는 경우 - 대체시설 설치계획 ㉯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도로의 손괴 우려가 있거나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 손괴방지시설 설치계획 또는 대체시설 설치계획, 토사유출방지계획 ㉰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유해한 물질(폐수, 분진, 매연, 가스 등)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 - 정화시설 설치계획 또는 영농피해방지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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