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생활경제팀 041-635-3317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2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사유 발생 시 |
사무내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정관변경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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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 형식적 요건 구비 및 목적 타당성 여부 검토 - 설립 인가 여부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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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300명 이상(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500명 이상) -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천만원 이상 (보건·의료 사업의 경우 1억원 이상, 1인당 출자금 5만원 이상) -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인가의 효력 상실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 -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나 조합원의 수가 400명 이상일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 총회의 의사는 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 조합원(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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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 신청 - 설립동의자명부,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정관변경 인가 신청 - 정관변경 신청서, 신·구정관, 신·구조문 대비표(정관 변경 사유서), 총회 회의록, 총회 대의원 명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처분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방법 등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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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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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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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서류.hwp(76.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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