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체육시설지원팀 041-635-3866 |
신청방법 |
방문 / 우편(등기) |
수령방법 |
방문 / 우편 |
처리기간 |
14일 |
수수료 |
30,000원(골프장, 스키장) / 15,000원(자동차경주업) |
신고기한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관할 시장,군수)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의한 시설을 갖춘 후(조건부 승인, 사업계획 변경 등) 영업을 시작하기 전 |
사무내용 |
법 제 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 신청서에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 도지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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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서류검토(체육진흥과)→결재(체육진흥과)→등록증교부(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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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민원인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변경등록처리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그 밖의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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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등록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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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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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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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16.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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