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정보화담당관 |
문의 |
정보통신팀 041-635-3722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30,000원 |
신고기한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사업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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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충남정보통신공사협회)→검토 및 서면심사(정보화담당관) ※ 필요시 사실심사→기안결재(정보화담당관)→등록증 및 수첩발급→교부(정보화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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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법인이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대표자1인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사업등록 신청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정보통신공사업기업진단요강"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하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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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 ②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증 사본(임원중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장이 신분을 보증하는 신원확인서로 갈음)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④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기업진단보고서) 및 제21조제2호 서류(자본금 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각1부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및 1개월이상 은행거래실적증명 첨부(예금을 평가한 경우에 한함)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당해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2쪽, 12~14쪽)사본 1부 ⑥ 사무실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사무실 축척평면도 첨부 : A4용지 임의작성 가능) 가)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한 경우에만 첨부) 나) 가설건축물인 경우(건축법 제20조제2항) :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1부 다)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1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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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14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1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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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 국민주택채권 매입- 납입자본금의 1,000분의 1(농협, 국민은행 등) ▣ 면허세 - 시:10,000~30,000원, 군: 6,000~18,000원 시·군청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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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서.hwp(21.5KB)[내려받기]
[미리보기]
(예시문)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고.hwp(72.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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