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토지관리과 |
문의 |
지적관리팀(지적)041-635-4793,(공공·일반)041-635-4795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방문/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사무내용 |
지적측량업·공공측량업·일반측량업의 법인 합병을 신고하려는 자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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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고서 제출(민원인)→접수(민원실)→민원처리부 등재→검토(서류심사 및 실태조사)→기안·결재→등록증 및 수첩발급→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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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고일전 30일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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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별지 제45호서식) ②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 공고문 ③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 총회의 결의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가능) ④ 보유한 기술자 명단 및 경력증명서 1부 ⑤ 보유한 장비의 명세서 및 해당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⑥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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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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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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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45호서식]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서.hwp(50.5KB)[내려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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