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시군의 사업소 및 한시기구 설치 협의에 관한 규정
2. 폐지 이유 ❍ 근거법규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인해 본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규정 폐지를 통해 시군의 조직자율성 확대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시군의 사업소 및 한시기구 설치 협의에 관한 규정 폐지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8.5.7.(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전화 : (041) 635-3600, FAX (041) 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600)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시군의 사업소 및 한시기구 설치 협의에 관한 규정 폐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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