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입법예고 제2018 – 63호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도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6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의 기금 운용․관리 및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며, ○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통일에 대한 인식 개선과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명』개정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개정 ○『제1장 총칙』신설(안 제1조 ~ 제4조) - 목적 및 정의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조, 제2조) -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4조) ○『제2장 남북교류협력기금』정비(안 제5조 ~ 제9조) - 기금은 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고, 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안 제5조, 제6조) - 기금의 용도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여 조문 정비(안 제7조) - 회계관계공무원에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 및 “기금출납원” 변경(안 제8조) ○『제3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신설(안 제10조 ~ 제17조)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명칭변경 - 위원회에서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일교육 계획”에 관한사항을 심의․자문 하도록 추가(안 제11조) - 위원수를 “20명”에서 “30명 이하”로 확대하여 기금 및 통일교육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 충원(안 제12조) - 위원의 임기는 2년,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사항 규정(안 제12조, 제14조, 제15조)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제4장 통일교육』신설(안 제18조 ~ 제21조) -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활성화”에 관한사항(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4. 의견제출 붙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참조: 자치행정 과장,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전화 : 635-2336 FAX:635-3046, E-mail : zigua@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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