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해당 주소지의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추가지원
지원대상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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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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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장애수당
지원대상 |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단,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시·군간 다를 경우 지급되지 않으며, 같은 시·군내에서 주소지가 다를 경우에는 담당자 확인 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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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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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
지원대상 |
- 세대주가 등록장애인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제외대상 : 주거급여 대상자, 시설수급자, 세대원이 장애인인 경우, 직계(2촌 이내) 가족 소유 집에서 거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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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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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비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반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 가구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종전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중증장애인이면 지급 (연령구분없음)
- 가구지원 사업이므로 2명 이상이어도 1가구로 지원
※ 동일주소 별도가구 : 1가구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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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가구당 연 13만1천원(1월 50%, 12월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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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 구독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장기입원자 및 시설수급자 지원 제외
- 시군별 예산 범위 내, 무상보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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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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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 발급비 : 신규 등록장애인,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검사비 : 장애인연금 신청, 활동보조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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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장애진단서 발급 기준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4만원, 기타장애 1만5천원
- 검사비 : 장애인연금 및 활동보조, 중증장애아동 수당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직권 재진단대상자 등에 차등지급하며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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