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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장애인활동지원이란?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6세 이상 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절차

주소지 읍·면·동(신청) ▶ 시·군청 장애인활동지원담당부서(접수) ▶ 국민연금공단(신청인 방문조사) ▶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자격결정) ▶ 시·군청 장애인활동지원담당부서 (결정통지) ▶ 개인별 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수급자격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시·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종합점수 42점 이상
  • 유효기간은 3년으로 수급자격 갱신
지원내용
  • 활동보조(가사지원, 이동지원, 신변처리),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지원 등급별로 월 47시간~ 480시간 지원
  • 독거가구, 중증장애인가구,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 추가급여 사유에 따라 월 5시간~137시간 추가지원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발생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무료

    차상위 계층 : 20,000원(정액)

    기준 중위소득 70%이하~180%초과 가구 : 38,800원(15구간)~200,200원(1구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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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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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문의전화 : 041-63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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