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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품 검사
축산물가공품 검사는 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가공업소로부터 의뢰 받아 관능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기타 검사를 실시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축산물가공품 수거검사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에서 생산,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가공품의 성분규격 및 병원성 미생물검사, 잔류물질검사 등을 검사하여 단계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안전 축산물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업목적
부적합 가공품 단속으로 국민신뢰도 향상 및 제품 경쟁력 확보
위탁 및 수거검사 강화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물가공품 유통
사업대상 : 도내 축산물가공업소 생산·유통 중인 축산물 가공품
사업내용 : 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 분석 및 안전성 확보
축산물가공품 위탁검사
자가품질검사를 위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가공업소는 연구소와 위탁검사계약을 체결하여 생산제품의 성분규격검사를 위탁의뢰할 수 있다.
민원서식
축산물가공품위탁검사 신청서
검사항목별수수료
제품유형별 자가품질 검사항목
수수료 : 충청남도수입증지
시료 : 품목별 최소포장단위 500g 이상(미생물검사항목이 포함된 경우 6개이상)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71호, 2024.11.14]
업무처리 흐름도
시험·검사의뢰접수
민원접수(위탁검사신청)
관원접수(수거검사)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식용란
기타(식육,원유)
품목별 자가품질검사 (이화학적검사, 미생물검사)
축산물 일반규격 검사 (잔류물질, 중금속, 병원성미생물검사 등)
18일 이내
성적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