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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충청남도 도지사 기자회견

2022.03.14(월) 10:55:23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충청남도 도지사 기자회견

2022. 3. 14. (월)

 

 

02.

충청남도는 오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방역은

생계의 위기를 감내해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오랜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03.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방역의 무게를 힘겹게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신속히 치유하고

회복을 빠르게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박합니다.

 

 

04.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총 657억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기사, 종교시설 등

총 16만 7025명입니다.

 

 

05.

소상공인 12만 9112명, 총 537억 9800만 원

- 집합금지 대상 1780개 업체 각 100만 원

- 영업제한 대상 6만 7139개 업체 각 50만 원

- 그외 일반 소상공인 6만 193개 업체 각 30만 원

 

운수업 종사자 9610명, 총 28억 2700만 원

- 개인택시 4105명, 법인택시 2579명, 전세버스 2739명, 특수여객  187명 각 30만 원

 

문화예술인 1255명, 총 3억 7700만 원

- 문화예술인 1200명과 예술공연 단체 55개에 각 30만 원

 

노점상 2071명, 총 6억 2200만 원

- 전통시장 안과 밖, 인근에서 영업하고 계신 노점상 각 30만 원

 

대리기사 등 1만 9830명, 총 59억 4900만 원

- 방문강사 7590명, 대리기사 4000명, 방문판매원 4400명, 방문점검원 1200명, 소프트웨어 기술자 2640명 각 30만 원

 

종교시설 5147개소, 총 25억 7300만 원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각 50만 원

 

 

06.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

 

신속 확인 절차를

거친후


3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계좌입금

 

 

07.

‘완전한 일상회복’은

생존의 위협을 모두 없앴을 때,

봄같이 우리 곁에 찾아올 것입니다.

 

충남은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신속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여

완전한 일상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16만 7025분의 도민 모두가

차질없이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는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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