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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최대 7천만 원 대출, 청년 부담 이자 0.3%

2022.01.25(화) 09:27:30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2022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02.

임차보증금 최대 7천만 원 대출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청년 부담 이자 0.3%

(총 대출금리 3.2% 중 충청남도 이자지원 2.9%)

 

 

03.

충남 청년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 커졌습니다

 

- 대상 주택 확대

1억 원→1억 5천만 원

 

- 대출한도 상향

최대 5천만 원→최대 7천만 원

 

- 자부담 금리 인하

자부담 0.5%→자부담 0.3%

 

- 자격조건 완화

직종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04.

접수기간

2022.  1.  2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충청남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생활 > 청년정책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05.

대상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

 

융자한도

7천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대출금리

총 대출금리 3.2% (충남도 이자지원 2.9% / 자부담 0.3%)

 

대출기간

2년 만기 상환 방식(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취급은행

농협은행(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06.

자격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로서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미혼)

 

- 직장인·사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 중 본인 연 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미혼)

 

- 신혼부부

결혼 후 7년(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미만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9천만원 이하인 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기 수혜자는 지원 불가

 

 

07.

제출 서류

 

기본 서류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 청년정책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발급 서류(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추가서류

대학(원)생·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각각 추가 서류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8.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635-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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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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