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최대 7천만 원 대출, 청년 부담 이자 0.3%
2022.01.25(화) 09:27:30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2022년 충남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02.
임차보증금 최대 7천만 원 대출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청년 부담 이자 0.3%
(총 대출금리 3.2% 중 충청남도 이자지원 2.9%)
03.
충남 청년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 커졌습니다
- 대상 주택 확대
1억 원→1억 5천만 원
- 대출한도 상향
최대 5천만 원→최대 7천만 원
- 자부담 금리 인하
자부담 0.5%→자부담 0.3%
- 자격조건 완화
직종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04.
접수기간
2022. 1. 24.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충청남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생활 > 청년정책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05.
대상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충청남도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직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세대주 청년
융자한도
7천만원 이내(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
대출금리
총 대출금리 3.2% (충남도 이자지원 2.9% / 자부담 0.3%)
대출기간
2년 만기 상환 방식(2년 단위 1회 연장 가능, 최장 4년 이내)
취급은행
농협은행(충남도 내 지점) ※ 단위 농협 제외
06.
자격요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무주택자로서
충청남도 내 주택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예정자, 계약자(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부모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미혼)
- 직장인·사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하는 자,
개인사업자 중 본인 연 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미혼)
- 신혼부부
결혼 후 7년(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기준) 미만이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9천만원 이하인 자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주거급여·버팀목전세대출 등
타 주거지원 정책 기 수혜자는 지원 불가
07.
제출 서류
기본 서류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 > 청년정책 >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발급 서류(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추가서류
대학(원)생·취업준비생, 직장인, 신혼부부 각각 추가 서류
충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8.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청년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1-635-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