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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021년 4분기분 지원 접수

2022.01.19(수) 18:00:09충청남도(chungnamdo@korea.kr)









01.

기업하기 좋은 충남!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021년 4분기분 지원 접수

신청기간 : 2022.1.17. ~ 2.11.(4주간)

 

 

02.

충청남도는, 15개 시군과 함께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3.

2021년 3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8,456개 사업장에

약 52억 9200만 원 지원

 

 

04.

지원대상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단체,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제외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제외

- 2022년 1분기부터 월 임금 230만원 미만으로 변경

 

 

05.

신청기간

2022.1.17. ~ 2.11.(4주간)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월 → 약 1개월 심사 후 지급)

- 당해연도 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은 월부터 소급 지원 가능

- 이전에 신청했으나 이름,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관리번호 오기 등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하여 소급 지원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단,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

 

 

06.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천안 : 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 : 시·군청

 

 

07.

사회보험료 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041-521-5512~3

공주시 경제과 041-840-8291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

아산시 기업경제과 041-537-3563~5

서산시 일자리경제과 041-660-2180, 2490

논산시 뉴딜경제과 041-746-6015

계룡시 일자리경제과 042-840-2583

당진시 경제일자리과 041-350-4017, 4019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4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서천군 지역경제과 041-950-4124

청양군 사회적경제과 041-940-2322

홍성군 경제과 041-630-1319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 041-670-2677

 

 

08.

기업하기 좋은 충남!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2021년 4분기분 지원 접수

신청기간 : 2022.1.17. ~ 2.11.(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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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 수정일 :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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