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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 NEWS]이제 인감대신 서명하세요

2012.12.06(목) 10:08:01인터넷방송(topcnitv@naver.com)

충남도가 12월 1일부터 서명으로 인감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실시합니다.

이 제도는 전국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뒤 정해진 서식에 서명을 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로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충남도는 12월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 에 지난 달 도내 전 시,군,구에서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 했습니다.

이세훈 지방행정 서기보 / 금산읍사무소
그동안에는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면 만들어야하고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 제도를 통해 인감위조 피해 사례가줄어드는 것은 물론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함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현행 인감제도와 병행으로 운영돼 서명이 어려운 이들은 편의에 따라 인감 증명서나 본인서명확인서 중 선택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충남도는 내년 8월부터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 두 제도는 도민들의 민원편의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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