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위원회(지방 옴부즈만)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판단 ·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도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가 고질ㆍ반복ㆍ복합민원을 도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조사관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 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 기관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원회구성
  • 인원 : 8명(변호사2, 교수2, 세무사1, 시민단체1, 전직공무원2)
  • 성격 : 합의제 기관(비상임 명예직)
  • 임기 : 4년
  • 임명 : 도지사가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위촉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주요 업무
    • 도 소속기관 고충민원 조사처리,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조정
    • 단체장 · 지방의회가 의뢰한 민원 조사처리 및 연례보고서 작성
    • 민원사항 안내 상담민원 처리
    • 국제기구 또는 외국인 권익구제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추진경위
  • ‘15.07.30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5.10.24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촉계획 수립
  • ‘15.11.20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규칙 공포
  • ‘15.12.16 : 제1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본회의 의결
  • ‘16.03.02 :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계획 수립
  • ‘20.03.20 : 제2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본회의 의결
  • ‘24.03.19 : 제3기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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