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결과를 기준으로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서식·그래프를 활용하여, 누구나 알기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로서 ☞ 우리 道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 6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공시내용 작성
(결산서 및 실과자료 취합)
심의위원회 개최
(적정성 등 심의)
재정공시
8월말재정공시(예산)작성
(익년 1~2월)자치단체별 공시
(익년 2월말)재정공시 결산(총괄) | |
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재정여건) | |
2021 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통합부채, 우발부채, 재정성과.평가 분야) | |
(별지 1) 2021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
(별지 2) 2021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 |
(별지 3) 2021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 |
(별지 4)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
(별지 5) 2021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 |
(별지 6) 2021 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
(별지 7)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
(별지 8)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 | |
(별지 9) 개별 투자심사 사업 추진현황 | |
(별지 10)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 |
(별지 11) 2021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