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관이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2항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요청이란?
충남 도내 납세자보호관 배치 현황
충청남도 그린카드 할인율 안내표로, 시·군, 시설명, 할인전 이용금액, 할인율, 사용기준 순으로 정보제공
시·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본청 정책기획관 041)635-3167
천안시 예산법무과 041)521-5128
공주시 기획담당관 041)840-2019
보령시 기획감사실 041)930-3141
아산시 기획예산과 041)540-2942
서산시 감사담당관 041)660-2217
논산시 행정지원과 041)746-5048
계룡시 정책예산담당관 042)840-2072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실 041)350-3131
금산군 기획조정실 041)750-2243
부여군 기획조정실 041)830-2046
서천군 기획감사실 041)950-4011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041)630-1964
청양군 기획감사실 041)940-2041
예산군 기획담당관 041)339-7132
태안군 기획감사실 041)670-2713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접수, 권리보호 요청, 세무상담 등은 각 지방세를 관할하는 지역의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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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