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연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충청남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산하에는 운영위원회와 분과,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제4조(구성)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해외 거주 등의 사유로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적 물의 등 그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운영위원회)
제8조(특별위원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0조(회의운영)
제11조(자료협조)

충청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들로부터 자료 또는 의견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도지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운영위원회ㆍ분과ㆍ특별위원회별로 서기 1명을 두되,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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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