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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
사업개요
- 목표 : 지역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
- 전략
- 특색있는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
- 관광자원의 창의적 활용
추진방향
- 새로운 관광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된 균형있는 개발 도모
-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관광개발 시설 조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및 국민관광복지 실현 기반 마련
관련법령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실적보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