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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목적
  • 치매환자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체, 심리, 사회, 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개입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대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응급, 집중, 일반관리 대상자로 구분
    구분 응급 집중 일반
    대상 - 응급상황에 처하여 단시일 내 개입이 필요한 자
    [응급상황 예시]
    - 심한 망상/환각, 배회, 이식증 등으로 자해/타해의 위험이 큰 자
    - 학대로 인해 자해/타해 위험이 큰 자
    - 신체기능 저하로 허약성 수준이 매우 높은 자
    - 의식주 해결이 시급한 자
    - 초기평가 결과, 최소 3개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자 중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 그 외 인구학적·상황적 특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여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자
    - 인구학적·상황적 특성에 속한 자 중 정기적 개입이 필요한 자
    개입횟수 월 2회 이상 권고 월 1회 이상 권고 2개월 1회 이상 권고
    (필요 시 전화 상담)
    배정 사례관리 대상자별 개입 수준을 고려하여 1인당 적정 수준 사례 배정
    •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응급, 집중, 일반관리 대상자로 구분
  • 기간 : 총 소요기간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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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