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는 생산·제조부문과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부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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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분 | 매년 12월 31일 | 7월 1일 ~ 12월 31일 | 다음연도 3월 16일 ~ 3월 31일 |
2기분 | 매년 6월 30일 | 1월 1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
① 압류예고통지→ ② 압류 :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 압류절차 → ③ 압류재산의 매각 → ④ 압류해제 (사유발생 시) → ⑤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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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19-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