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직불제 사업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5조에 따라, 2021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1. 2. 1. ~ 3. 12.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지급단가 : 50만원/ha
4.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다음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5.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畓) ○ 다만, 하천구역 농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농지전용 신고·허가를 거친 농지,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농지 등은 제외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0.1ha(1천㎡)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해당기간 동안 논활용 작물을 재배하고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②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경우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에 충족하는 자 ③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논활용(논이모작) 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고, “승계자 요건”에 충족하는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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