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 칙 명 :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2020. 5. 1.)개정에 따라 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업무 범위 일부 조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각종계약 금액 상향 조정 ❍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관명칭 변경 및 신설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제2조제5항) - 계약 전담조직 설치관서 계약 범위 조정 및 각종 계약금액 상향 조정 ❍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안 별표 1, 2) : 기관명칭 변경 및 신설 - (회계관직 변경) 기존 : 자치행정국장 ➡ 변경 : 자치안전실장(별표1) - (변경 및 신설) (별표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운영지원과 ❍ 전 화 : 041-635-3649 FAX: 041-635-3048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에 의해 의견제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운영지원과(041-635-3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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