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충남도 자체적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지급액 등을 명문화 ○ 지급액 이외의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규정함을 명시
3.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일선 혼선 최소화 ○ 지급액 이외에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침으로 지급함을 명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1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32255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사회복지과 ○ 전화 : 041)635-4253, FAX 041)635-306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회복지과 담당자 김상엽(전화 : 041-635-4253)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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