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남도서관 회원 관리 규정
2. 개정이유 - 회원가입시 전산기술에 능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홈페이지외에 방문을 추가하였고, 방문시 주어진 서식 작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3. 주요내용 - 회원가입을 홈페이지와 방문으로 확대(안 제4조) - 회원탈퇴는 회원의 자유의사임을 분명하게 규정(안 제6조)
4. 의견제출 1) 제출일 : 2021년 2월 25일까지
2)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 32254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과 - 전화 : 041) 635-8062, 팩스 : 041) 635-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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