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도민 여러분께 미리 알려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2019. 1. 1.字 행정기구 개편내용(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폐지) 반영 ❍ 상위 조례(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개정사항(인용 조항 변경) 반영 3. 주요내용 가. 행정기구 개편(2019.1.1)으로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폐지 - 백제문화권관리소장의 관람권 검인 날인 내용 삭제(안 제4조 제2항) 나. 상위 조례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 연 락 처 : (전 화) 041) 635-3826, (팩 스) 041) 635-3050 4)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담당자(김승섭 / 041-635-382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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