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도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 우선 조달계약 근거마련, 위원회 보완 등 필요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인증(안 제6조의1) 나. 지역서점 등과의 우선 조달계약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다.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소집(안 제7조) 라.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마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0년 4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전화 : 041) 635-3823, FAX 041) 635-3050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문화정책과 (전화 : 041-635-3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3.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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