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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 홍보
작성자서금순 담당부서투자통상정책관 전화번호041-635-3364



이해충돌방지법(2022.5.19. 시행)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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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자치경찰행정과
  • 문의전화041-635-5903

최종 수정일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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